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변제율에 대한 질문이 많이나와 오늘은 변제율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보거나 개인회생 진행 시 한 번쯤은 등장하는 단어가 변제율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갚아야 하는 빚을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에게 생긴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액을 비율로 나타내면 변제율이 되겠죠.
개인회생 진행 시 낮은 변제율과 높은 변제율 중 무엇이 신청인에게 좋을까?
답은 낮은 변제율 입니다.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많은 빚을 탕감 받을 경우 변제해야할 금액이 낮아지고, 변제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회생신청 시 많은 금액을 탕감 받아 적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터무니 없이 낮은 변제율을 제시하는 곳이 있는데, 이 경우 사건 수임을 목표로 무리하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무리한 변제계획안에 보정권고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죠.
보정권고는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잘못 되었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 수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값싼 수임료나, 낮은 변제율만을 어필한다면, 꼼꼼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거나 경력이 적은 곳에서 진행할 경우 디테일한 부분을 놓쳐 오히려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꼭 소명자료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설립해주는 곳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혹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5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으로 진단이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가와 얘기를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10년간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1,000건 이상의 도산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의 도움이 간절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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