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불법채권추심 빚독촉 대응하는 방법, 절차,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TF팀의 강지훈 변호사 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채무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가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법에 근거하여 채무자에게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의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협박, 폭언, 반복적 연락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압박은 물론 추가적인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무엇일까? 채무..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