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하면
몇년의 세월을 지키는 것입니다
빚이 과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을 통해서 채무 부담을 줄이거나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 제도가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가 짊어진 채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도는 운용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협약된 금융사의 채무금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기관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면 사적인 채무금이나 사채까지 포함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 및 이자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조정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빚을 갚지 못해 제도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채무의 종류를 고려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액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며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탕감이 어렵습니다.
프리워크아웃에서 주의할 점은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 개별 상환할 수 있어서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상환 자체는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일 이상 연체하고 있거나 총연체일이 89일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사이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전체 금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금융사에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어야하며 총채무금은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반수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채를 비롯해 사적으로 진 빚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모든 채무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100%까지,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굳이 연체 중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 일수가 있어야 하는 프리워크아웃보다 더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에 대해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고금리의 이자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일시적인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채무가 오로지 협약 금융사에만 존재할 때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원금 및 이자 탕감을 하고자 하신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 만큼 서류 준비나 과정이 만만치 않고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순탄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순조롭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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