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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절차폐지 개시 재신청으로 변제계획 시작하는 법

by 소송의 지름길 2024. 9. 26.

※목차※

1. 개인회생절차폐지 의미와 원인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준비 - 채무자 편
3. 변제계획안 준비, 제출
4. 채권자집회 참석 (필수)
5. 인가결정 후 변제금 상환, 면책결정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차주는 금융위기를 경험할 수 있죠. 이때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채의 일부를 감면받는 기회를 알아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회생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회생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내게 불이익은 발행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름길에서는 오늘, 개인회생절차폐지로 인해 개인회생 개시 재신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신경써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폐지 의미와 원인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법원이 조율하여주는 개인회생절차는 변제 계획을 인가받고나면 정해진 날짜에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분납해야만 합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이라면 이 과정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할 만큼 높은 변제금이 산정된다면 3회 이상 상환을 밀리게 되고, 끝끝내 절차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채무자를 믿고 변제계획의 수행이라는 의무를 내렸지만, 신청을 한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하여 상환을 못하게 된 것이니 채권자의 이익까지 도모하는 중재자로서는 절차를 폐지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
☞ 주식, 도박, 낭비 등 사행을 이유로 채무가 증대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존재할 경우
☞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 부정행위를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이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준비 - 채무자 편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려면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 신청 조건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
2) 총 채무액 25억원 이하(신용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창출
4)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채무자


3. 변제계획안 준비, 제출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의 현 소득(월 평균 수입, 생계비, 가용소득)과 재산 등을 통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변제예정금액은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위와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사건을 접수할 당시 변제계획안 작성을 완료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기한을 제공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2주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미제출 상태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기각 사유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채권자집회 참석 (필수)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무자는 그와 관련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마련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채권자집회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필히 출석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채권자집회에 불참할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정해진 기일에 법원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 현황과 인가결정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약 15분~30분 사이로 안내받게 됩니다.

 

 

5. 인가결정 후 변제금 상환, 면책결정

※ 인가결정
법원은 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고 압류도 해제됩니다.

이처럼 변제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이 내려졌다면 성실하게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변제금 상환
법률에 따른 변제기간의 경우 36개월에서 60개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정해지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폐지가 예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 미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다면 변제계획안 작성은 물론 변제금에 대한 부담도 덜어보는 방법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도중에 개인회생절차폐지가 되지 않고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전과정이 종료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며,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다양한 부채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법적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개인회생절차폐지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할 경우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면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