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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준비물 후기 불참 시 대응 방법

by 소송의 지름길 2024. 9. 13.

 

※목차※
1. 채권자집회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
2. 실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
3.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 시 대응 방법 
4. 채권자집회를 반드시 가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있다면, 제일 걱정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가진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법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실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채권자집회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집회 당일 법원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준비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신분증은 채무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필수 준비물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준비물을 모두 준비한 상태라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지켜 법정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지각을 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을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인가결정을 하는 법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준비물 중에서도 복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원은 집회 참석 시 채무자의 복장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상복을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실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를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중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집회가 끝났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에 따라 집회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대략적으로 2~30 내외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일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계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채권자의 경우 법원의 집회 기일에 출석하는 일이 채무자처럼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를 마주할 가능성은 드물다고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위해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 시 대응 방법 

막연한 두려움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을 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사건에서 절차 폐지 사유로 인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1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을 한 채무자라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시결정 이후 월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된 케이스라면

1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 사실을 토대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한 채무자에 대해

기일을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재출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이미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이 예상된다면

그에 따른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채무자는 기일 변경 신청서 또는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셔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집회를 반드시 가야하는 이유

채무자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법원은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이후 1개월 안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보게 되는데요.

그다음으로는 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 앞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안에 뚜렷한 문제가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은행, 대부업, 카드사 등에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도 채권자들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라면 30분 안에 법원에서 집회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 위와 상반된 경험을 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는 답변과 진술이 필수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의 종류와 동시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에 관한 불이익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빚이 있다면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였던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