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회생 준비를 하다보면 모르는 단어가 보이거나, 때로는 알고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등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해보더라도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도 않고 이미지만 가득한 게시글이 너무 많으실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창을 꺼버리는 분들도 계실텐데, 지름길에서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비용 걱정 없는 개인회생 신청 조회 상담
http://zrumgil505.com
▼ 개인회생 가이드 안내 : 분야별 보정서류 준비, 용어,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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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하였다고 해서 끝이나는 제도가 아님을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6개월 내지는 60개월 간 꾸준히 변제금을 상환하여 완납까지 완료되었다면 의뢰인 분들께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계실 것인데요.
저희 지름길에서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면책 신청' 입니다.
채무자는 최초 대리인과 함께 진행했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게 되었을시,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면책이라는 부분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채무를 갚으로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권력 행사를 더이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 이라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기록조회를 통해 완납을 확인했다면 면책 신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물론, 면책 신청은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보다 빨리 면책을 받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에는 총 2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① 직접 법원 제출
② 전자 소송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전자소송' 을 이용하여 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하는 법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② 로그인 후, 서류제출 카테고리를 클릭한 뒤, 회생파산 서류를 클릭합니다.
③ 자주 찾는 개인회생 서류에서 '면책신청서' 를 클릭해주세요
④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취지' 와 '신청이유' 를 확인하여 환급 은행,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채무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⑤ 계좌 확인까지 끝냈다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⑥ 첨부 서류는 공란으로 두고,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린 뒤 작성 완료를 클릭해주세요.
⑦ 마지막으로 작성 문서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 후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던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하여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사건을 신경써서 진행해줄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Q.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면, 면책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
A.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면책 결정을 통해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자는 면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고싶어하실 것인데요.
이에 도산전문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2개월~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찾아온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는 회생 신청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이 면제되는 효력은 회생 사건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했던 '채권자목록' 에 포함된 채권에만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면책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신용거래 정보 해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오늘 의뢰인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전히 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저의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뒤 진행하였던 의뢰인 대부분의 경우 '고민한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 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고민으로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비용 걱정 없는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보신 뒤 사건 수임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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