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비율을 보니 10명중 8명은 경제적 능력을 잃어가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갈 수밖에 없는 물가 때문에 좀처럼 마음 편히 잠들 수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인파산이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인지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과중한 채무를 지닌 개인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회복할 뿐만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방안 중 하나인데요.
주된 목적은 결국 채무자가 겪고 있는 금융적 부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알아보면 됩니다.
1. 채무 초과 상태
→ 자신의 총 자산보다 총 채무가 많은 상태에 있는 개인에 해당할때 가능합니다.
2. 정기적인 수입의 부재 또는 불안정
→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정기적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노화/질병/장애 등의 사유)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막상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면책 불허가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죠.
사건을 진행할 때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다면 사유를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를 상황도 혼자서 진행하다보니 전전긍긍하다 결국 채무조정을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면책불허가는 파산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
→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포함하기 위해 고의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행위 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관계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 법적 절차 불이행
→ 법원의 요구나 개인파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불이행
→ 이때의 채무불이행은 세금, 양육비, 벌금 등의 특정 유형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런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간주합니다.
4. 과거의 파산 기록
→ 최근에 면책을 받은 파산 사건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7년 소요)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알고나서 성공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면 채무자는 지금까지 빚에 억압되었던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뒤부터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만큼 소득 활동을 재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파산을 신청할 때 걱정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파산자' 로서 남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산 후 면책 결정까지 끝내야 마음 편하게 빚을 청산한 뒤로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자격 조건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였다가 시간만 허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올바르지 못한 채무조정 진행은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신 뒤 사건 진행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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