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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었거나 과도한 빚을 지게 된 경우 채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급등하며 개인 및 소상공인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당할 때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제도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충분히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영 주체가 법원인 만큼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들도 존재하는 데다 개인회생 별제권과 같이 생소한 내용들도 많아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증명서, 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나 급여소득자에 따라 홈텍스 및 세무서를 통해 소득 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원, 폐업사실확인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등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원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재산목록이나 채권자 목록 등을 작성해야 하고 개인회생 별제권이 있을 때는 담보목적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시가 산정 자료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별제권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무 조정 제도가 시작되면 자신이 갚아야 하는 빚 전체가 감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하게 갚아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변제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및 질권이나 유치권, 전세권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 즉 개인회생 별제권에 포함됩니다. 이는 인가 결정 이후에도 임의 경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 중인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작성한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담보 대출이 있다면 해당 채권은 제도 신청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세를 반영해 변제계획안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채무조정 제도로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해당 담보부채권이 현금 가치로 환가되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별제권이 존재한다는 건 향후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별제권과 같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한 처리와 대응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가 결정이 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이후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도 신청 시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피담보부 채무가 모두 상환되는지, 일부만 상환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 단독으로는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별제권, 즉 담보권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단독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은 얻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목록 상의 담보물이 가지는 가치와 채권자 목록이나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이상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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