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제 기간 내에 빚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속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채권 추심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를 독촉하고 조속히 빌려간 금원을 되갚을 수 있도록 종용하는데요.
그러나 때론 법에 위배된 행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빼앗는 불법채권추심이 벌어지기도 하여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를 제때 하지 못했으므로 막연하게 추심을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채권 추심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빚을 받아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채권청구는 변제기에 도달하였지만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시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추심하는 절차를 통하여 빚 독촉을 시행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고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적 추심이란?
본디 추심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법에 위배된 행동으로 채무자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시
2.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을 진행할 시
3.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진행하게 될 시
4.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만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추심자의 성명이나 명칭, 연락처를 전달하는 행위
(목적을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사실이 밝혀져서는 안됩니다.)
5. 폭력이나 협박이 이루어졌을 시
6. 개인정보의 누설 시
7.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시
8.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할 시
9.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묻거나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문의할 시
10. 부당한 비용을 청구할 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게 된다면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일회성에 불과한 연락에 해당할 시 큰 처벌이 없이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대해 고통스럽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은 참아볼 수 있지만, 채권추심 만큼은 견디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만약 사채, 불법 대부업 등에서 채권 추심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말 그대로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빚을 변제하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큰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한 내용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채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국 사채에 손을 대었고, 또는 불법 대부업 등으로 인해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었다면 조속히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제도를 활용해보실 것을 강조합니다.
상담은 비용부담 없이 진행되므로,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신 쪽에 상담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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