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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 방어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by 소송의 지름길 2023. 6. 14.

 

 

대출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수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며 빌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면 특별히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지만 연체가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끝내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가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당장 급전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워 다른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다 도산 위기까지 쉽게 당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하는 수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법에 위배된 방법으로 독촉을 지속하였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불법채권추심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를 방어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인데,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해답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 간 돈을 변제하라고 요청하는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를 되받을 권리를 가진 인물, 즉 채권자와 빌려 간 돈을 갚아야만 하는 채무자의 거래에 대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고, 2주 내에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이의를 채무자에게서 받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이 2주라는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판결문과 동일하게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소유한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없을지라도 거주하는 주택이나 보증금 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 및 사업소득 역시도 압류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가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접근으로 정식 재판을 대신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명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채권자가 빌려 간 돈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 행위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하여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적법한 절차를 방어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조속히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 되겠지만, 만약 자력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부채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함께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1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스스로의 월 소득 또는 영업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없을 때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 및 무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채무조정 제도인 만큼, 개시 결정 이후에는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 등의 추심 단계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일각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신청 단계에서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독촉 절차는 통상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진행이 되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확정 판결 결과, 조정 조서, 공정 증서, 화해 조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확정 판결이 된 채권자는 약 10년간 강제집행의 권한이 보장될 수 있기에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언제든 압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표력하며, 변제계획안 등의 신빙성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 등을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채무자는 당장의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오히려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망가지는 것으로 적은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고 생계비조차 부족해지는 상황이 도래하여 빚 갚는 일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마저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빚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파악해서 빚을 갚아 채권자의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 등의 추심을 방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정해져있는 만큼 빚이 있는 사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생 제도는 최근 폭넓게 신청 사유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계로 어떤 대리인과 함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임료가 저렴하거나 상담 시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현명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상담하는 대리인이 얼마나 의뢰인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개인 재산과 사업장 재산에 대한 동시 압류 또한 진행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압류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채무자는 조속히 빚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조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의 카카오톡,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