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근무하며 일정 급여를 받는 회사원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분을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프리랜서 등의 자유업이라는 호칭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상의 구분으로 주식회사, 즉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넓어집니다.
회사원이 얻은 소득은 부업과 관련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일시소득으로 취급되며 사업소득으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급여소득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회생이란 법원에 신청해 빚의 대폭 감액을 인정받고 이를 원칙적으로 적어도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변제해 나가는 절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소득을 근본으로 미래에 추정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주의할 점?
개인회생 절차는 청산가치 보장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건 부양하는 가족의 인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월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이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매번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간 소득에서 12개월을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일련의 서류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일반 채무자나 비사업자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규모 사업자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이는 기존 계약관계를 모두 해지하거나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등의 과정을 수반해야 합니다. 계약이 모두 해제되거나 사업용 설비도 잃게 되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파산은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질병이나 장애, 나이가 너무 많은 까닭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라면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여태까지 사업을 계속해왔던 것처럼 빚을 완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채무조정 절차가 좋은지 선택하는 것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반복되었다고 해서 좀처럼 사업을 그만두어야겠다는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 이자, 지연 손해금으로 불어난 빚을 방치한다고 사태가 호전되지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재건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면 빚을 탕감 받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며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파산처럼 부채 전액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가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매년 산정기준으로 일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므로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방법입니다. 자신의 수입 상황에서 급여 소득자 등 회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구축한 도산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김 씨는 수원에서 거주하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끝끝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셨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현금 수입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조정에 계산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와, 처음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내까지 총 3명의 부양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자가 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외부회생위원 선임을 필요로 할 수 있어 입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수 발생합니다. 사안의 진행속도가 느릴수록 개시결정도 늦어지므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김 씨의 입장에서 변제액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산변호사와 함께하며 김 씨는 원금 1억 7천만 원, 이자만 달에 100만 원씩 갚아야 했지만 대출 빚 85%를 탕감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한달 71만 원 변제로 남은 변제 금액은 2,2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등록되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장 운전 자금이 수중에 없는 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채무조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사업의 부진이라면 애초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세금은 탕감이 되질 않지만 분할 납부로 장시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금을 정리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채가 많아야 자격조건에 부합되기에 법률가와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에 대해 모르신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충분한 상담으로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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