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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소송서류 전달이 불가능하다면 (배우자 생사 행방불명, 연락두절)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1. 25.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그간의 관계를 확실히 종료하고 남남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이혼 또는 상대 배우자의 사망일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상대 배우자가 3년 이상 소식이 없거나,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혼소송서류 작성에 곤란을 겪을 경우 연락 두절이나 실종, 생사불명과 관련하여 혼인이 해소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행복은 선택의 영역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챙겨라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모든 상황에서의 혼인관계 종료는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먼저는,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가 '단기간,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 가출'인 상태라면 소송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행방불명 자체보다는 이런 행위가 장기간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부부가 서로를 방기(放棄 : 내버려 두면서 돌보지 않는 행위)하고, 함께 노력하여 가정을 꾸려나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2호)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역시 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상대 배우자와 접촉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방법이 <공시송달 이혼>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인기척이 없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이뤄집니다. 

다만 이는 원고가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고 실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허가한다면 해당 이혼소송서류를 상대 배우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게시판/관보/공보/신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 궐석재판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시송달 이혼은 배우자의 생사불명 및 연락 두절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때와 더불어 상대 배우자가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인척하거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등의 꼼수를 써서 재판을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행방불명이나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이혼소송서류 송달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실제 사망이 의심되는 실종 상태일 때에도 공시송달을 통한 궐석재판을 진행해야 할까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부부 일방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의 법률혼 해소 방법입니다. 일단 실종신고를 한 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보통실종>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전쟁, 테러,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등의 위급한 재난으로 1년 이상 생사불명이 지속된다면 <특별실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서류 작성과 같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먼저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법으로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종 상태인 본인 또는 실종자(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절차에서 별다른 신고 내용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이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면 결국 해당 부재자(실종자)는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서류 작성 및 송달을 통한 보통의 절차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법률혼 관계의 해소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서류에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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