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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합의이혼절차 쉽고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1. 29.



예전엔 대체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싫어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의 질 높은 삶이 중요해진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부부간의 이혼은 법적 절차이기에, 연인사이에서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가는 장면만 주로 나와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준비하여
시작하다


합의이혼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서류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원은 부부의 의사와 양육에 관한 조항만을 조회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따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사항은 합의서에 따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신고서는 배우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내는 서류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또 만나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인 서류 준비가 완료된 다음 진행해야 할 합의이혼절차는 법원에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게 되는데 만약 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 부부 중 일방이 혼자 출석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부득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만 가능하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통 1개월 내지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정해줍니다. 아이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1개월, 미성년일 때는 3개월 정도 부여되는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하다면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할 순 있습니다. 

어쩌면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어느 정도 주변 정리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 협의의 내용을 다시 조정하기도 합니다.     


부여받은 숙려 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에서 다시 혼인관계를 소멸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습니다. 물론 통지받은 확인일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총 두 번의 날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기일엔 꼭 참여를 해야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상기 내용에도 기재했듯, 당사자가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을 경우에 한해 한 명만 출석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합의이혼절차가 완성되면 법원에서 각자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해 줍니다.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면 3개월 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시 또는 구, 읍, 면사무소에 해당 자료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완수된 것이 아니며, 만일 3개월이 지났다면 합의이혼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의사 확인 후 변심으로 인해 취소를 원한다면 현재지 사무소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 번복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당연히 절혼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월하게 완료한다면 합의이혼절차의 모든 단계가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꼽는다면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권 문제는 미리 확실하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초반엔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워낙 예민하고 감정적인 부분인 만큼 추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충분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는 합의이혼절차가 좀 더 빠르고 덜 복잡하기 때문에 협의로 진행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용어가 생소한 만큼 실수가 발생하기 쉽고, 따라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되도록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의와 조언을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신 만큼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디 이 글이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순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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