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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격차이이혼소송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1. 16.

 


우리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부부가 갈라섰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그 중에서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결혼 관계를 청산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가장 많이 손꼽히는 이혼 사유가 바로 성격 및 성향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방식, 성향, 습관 등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 극복하기 힘든 경우 혼인 관계 종료를 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에 혼인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840조에 의거하여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흔히 바람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의 생사 및 소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발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나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당 사유로 인한 혼인 관계의 종료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의 협의를 기반으로 이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후 1~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보내면 소를 진행하지 않아도 의도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헤어짐을 원하지 않거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과 같은 분쟁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방에서 위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원한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혼인 관계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 항목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야 하는 점은 이것이 정말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사소한 의견 대립이나 말다툼을 넘어 관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합법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함께할 수 있는데, 성격차이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은 편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심각성이 큰 경우라면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법원 측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조사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 개인 및 단체의 예금이나 수입 등 재산 상황, 교육, 기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이 주장한 생활 환경이나 혼인의 종료를 결정하게 된 경위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면 자칫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민법에서 명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비교적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대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나 조정 등 기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황의 중대함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 자체가 기각되기 쉽습니다. 


이에 되도록이면 다각도에서 혼인 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에 관련한 증거 확보 및 분쟁 완화에도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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