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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하는법 신청 자격 장단점 2024년 최저생계비 간단 정리

by 소송의 지름길 2024. 6. 12.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30대, 40대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20대마저도 최근엔 채무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재정 파단에 이르는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법적인 제도를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회생하는법에 대해 찾아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하는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핵심인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와 2024년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일까?
2. 신청 자격 알아보기
3. 개인회생 장단점은 무엇일까?
4. 개인회생 2024년 최저생계비
5. 개인회생하는법 절차

 

 

1.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일까?

현재 법원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문제에 따른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회생하는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에서 채무자는 일정 비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분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제금 전액을 납부한다면 면책 결정을 통해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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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알아보기

1) 소득 요건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반복해서 얻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급여나 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정규직 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개인회생하는법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부채의 금액보다 자산의 규모가 더 클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는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은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채무 요건
채무는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총 채무액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하는법을 통해 면제되는 채무의 한도는 무담보는 10억원 이하, 담보는 15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장단점은 무엇일까?

◆ 개인회생하는법 장점
1)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면책을 통해 대출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3)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추심과 압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신분에는 제약이 발생하지 않아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을 통해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경제 활동을 통해 서서히 신용이 회복됩니다.

 


 

◆ 개인회생하는법 단점
1)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변제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3) 변제금이 3회 이상 납부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2024년 최저생계비

채무자는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보장받으면서 빚을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는법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202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4년 최저생계비(중위소득기준 60%)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656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족구성원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개인회생하는법 절차

1. 서류 제출
2. 변제계획서 제출
3.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4. 보정권고, 보정명령
5. 개시 결정
6.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집회
7. 인가결정, 변제금 납부
8. 면책 결정


개인회생하는법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요, 개인회생 사건이 개시되려면 채무자가 신청서, 변제계획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접수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절차에 제대로 대응한 상태로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채권자집회를 통해 법원에 참석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에 따라 변제금을 본격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변제금의 경우 3~5년간 납부하게 되는데 미납으로 인한 절차 폐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변제금 납부를 마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개인회생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채무 상환이 지연될 경우 빚 문제와 관련한 독촉과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대응하면서 법적으로 부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하는법을 상담하여 공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