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파산관재인 면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이 절차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염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파산 신청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부채에 대한 발생 원인을 알고 또 앞으로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채, 또는 파산 신청에 대한 질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평균적으로 1회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면담 절차를 함께하게 되는 파산관재인은 조사 진행에 대한 권한을 법원을 통해 정식적으로 부여받은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는 지책입니다.
개인파산면책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파산과 면책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파산신청 후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않고 파산만 신청하고 끝나게 된다면 파산을 진행함으로서 기대했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생활, 금융, 사회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은 떨어져서는 안되는 관계며 현재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면 좀 더 탄탄한 대비로 면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생계비,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 없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은 회생과 달리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수익이 없는 상태여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자력으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닌 고령, 장애, 질병과 같은 분명한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또는 적은 수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분명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법원으로 파산, 면책 신청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적합성을 판단하고 신청 자격이나 서류에 문제를 찾지 못한다면 예납 명령, 파산선고, 관재임 선임이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나면 개인파산면책을 위한 면담이 진행되고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채권자 집회, 재산 관리, 재산 환기 및 배당, 절차 보고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밟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파산관재인 면담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악이 마무리 되고 나면 면책 또는 면책 불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선임 비용
파산관재인 면담은 물론 개인파산면책을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신청시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비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약 30만원~70만원 정도로 알려져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일 뿐 판사의 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름길에서는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되는 의뢰인들께서는 가능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면책 과정에만 집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파산관재인을 수임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는 어떤 지역 법원을 통해서 파산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데요. 만약 서울 회생 법원을 예시로 들어보면 파산 접수 후 15일 정도 경과한 다음 거의 곧 바로 비용을 지급하라는 전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지역에는 2~3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 특성도 개인파산면책 접수 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도산과 함께 접수해야
개인파산면책은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파산이나 면책에 필요한 비용을 한 번에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면책이 되지 않은 파산은 '단순 파산자'로 정상적인 사회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함께 접수하고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훨씬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하며 접수는 물론 파산관재인 면담에 있어서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신청자의 경우 채무자 심문기일 일정을 조속하게 결정 받을 수 있고, 채권자 목록을 별도로 각각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는 점 역시 장점이기에 웬만해서는 파산, 면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핵심 1가지
파산관재인 면담 후 파산 선고는 물론 여러 과정을 진행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아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보통 개인파산면책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파산을 이용하고자 채무를 허위로 증가한 정황이 발견 되었을 때, 최근 채무 중 일부 채권자의 부채만 편파적으로 상환한 내용이 확인 될 때 등이 속하며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 선고일 기준으로 10년간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파산자로 겪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은 타인의 재산 관리 집행 가능성이 있는 유인 집행자, 후견인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법에 따라서 공무원,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에 대한 직업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되며, 합명, 합자 기업의 재직자일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급, 기업에 해당 되는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재직 중인 기관의 사규에 따라 개인파산자는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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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바라지만 준비 과정 부터 면책까지 난이도가 절대 낮은 절차는 아니기에 망설여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간 파산관재인 활동 이력이 있었던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 본다면 생각한 것 처럼 어렵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은 물론 면책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 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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