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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채무 문제로 통장을 압류당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과 해지기간 알려주세요!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2. 26.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악조건에서도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가용 소득만으론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제도를 신청하실 텐데요. 

매월 산정된 변제금을 납부해 다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 중 이미 지속적인 연체 누적으로 급여압류가 되어 난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통장압류 해지방법과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해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란?

부채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행하는 일종의 채권 추심입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가지고 있는 계좌를 막고 예금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가 이루어지면 명의자 계좌 내에서 해당 금액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신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래하는 은행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해당사의 예금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므로 계좌의 출금을 막아 급여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 같은 과정을 진행할 때 잔고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직촉진 수당이나 산재보험 급여,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 급여 및 노령연금 등의 압류 방지 통장이라면 강제 처분은 불가한데요.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통장압류가 진행되는 절차와 해지기간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채무자의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걸까요? 

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난해해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아래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1) 통장압류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입력

(3) 압류계좌의 해당자 입력

(4) 전자소송 집행권원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유

(6) 강제처분 통장의 목적물

(7) 통장압류 진술 최고 신청서

 

 

 

 

(2)번째 절차에서 채권 측이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모른다면 찾아서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청구 금액과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3) 단계에서 입력하는 내용은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그리고 제3채무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가 바로 은행을 의미하므로 압류를 진행할 계좌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 단계에 나오는 목적물은 바로 예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인데 모든 금액을 할 수는 없고 신청한 청구 금액만 가능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땐 채권 측이 지정한 특정 은행의 예금만 강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다중채무라면 은행별로 나눠서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채무자가 지속해서 연체했다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므로 최대한 이 절차까진 막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돈을 빌린 채권 측에서 계좌와 급여압류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해지기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은 10일~15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법은 빌린 돈을 전부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 후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7일~14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계좌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금액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으로 보아 출금을 막아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크게 권유해 드리진 않으나 우선 1금융권 은행부터 막히다 보니 제2금융권인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급여를 다른 명의로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때 오히려 소득 증빙에서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어렵다고 하신다면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통장압류 해지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계좌 및 급여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신청 기간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단 점만 예외로 두면 큰 제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 원금의 9할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전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출금이 막힌 계좌에 대한 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 측으로부터 재산이나 급여압류, 추심 등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결정문 (2) 해제 신청서 (3) 확정 증명원 (4)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5) 변제계획안인가 결정 등본 

 

 

 

 

늘어난 빚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통장압류까지 진행된 분들이 계십니다. 

 

더는 스스로 모든 것을 떠안기보단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채무조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행해 일상을 회복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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