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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통장압류 언제까지 당할 수 없으니까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0. 11.

 

 

증권 계좌, 급여 통장 등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저축하거나 인출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금융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성인이 되고난 뒤 이 통장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부득이하게 제때 상환하지 못했을 시 채권 집행이 시작되어 통장압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류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채권자가 묶어두고, 이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통장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법, 소멸 시효와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통장압류를 당하기 전 미리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을 시 계좌의 금전을 모두 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설한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한다.
2. 통장에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출금 시도를 통해 확인한다.
3. 온라인 뱅킹으로 다른 계좌로의 이체 시도를 했을 때, 이체가 되지 않는다면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 했을 때 인출이 불가하다면, 이 역시 압류의 징후로 볼 수 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결정하며,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만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별도의 알림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이 끝나가는 시기에 채권자는 압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구나 압류, 가압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장압류가 한 번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10년 유지되고 채권자의 조치에 따라 더 연장되거나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를 해제하려면 개인회생과 같은 조치로 일부 빚이라도 상환하여 영원히 독촉에서 벗어나거나 채권자와의 논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계속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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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는 채무자가 모든 빚을 갚았을 때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돌려받은 금액이 없으니 합의를 요청해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내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갚아 통장압류 해지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 경위를 따지지 않고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없는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으면서도 대출 등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총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이며, 담보부채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상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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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이자 지급과 채권추심은 일시 정지되며, 압류된 통장도 해제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고 과거의 금융 거래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만약 통장압류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채권자와 합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되더라도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 생계비 수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별 계좌내역
- 압류된 통장 입출금 내역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송달료 및 인지대 등 약 5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리는 약 1~2주 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에게는 채무 회수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채무자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있으니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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