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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채권추심 압류해지 개인회생 신청은?

by 소송의 지름길 2023. 9. 20.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연체된 빚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채권추심 절차입니다.

이런 조치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상담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예금과 급여가 압류되어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의 독촉에 방어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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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1금융권이나 일반적인 카드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당 행위에 해당하는 추심을 진행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불법 대부업이나 사채 등을 이용한 분들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채권추심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일까?

해답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인은 결국 채무가 연체된 까닭에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실행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라고 한다면 여러 일을 하여 봉급을 받더라도 감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으로 소득에서 변제가 가능하도록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과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을 시, 법원이 보관하는 기록이 삭제된 5년이 경과된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2. 담보 채권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3. 꾸준히 일을 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요) 


4.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경우

 

 

 

 

채권추심의 압류 조치는 재산이라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장 압류해지가 급한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 저금이 되어있는 금액을 인출할 방법은 본인의 빚 변제 여부와 통장 압류해지를 당사자의 신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미 변제가 다 끝난 상태라면 채권자가 압류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빚 변제를 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구제 제도로 상환이 가능한 금액으로 탕감을 받아 진행하였거나, 파산을 진행하였거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는 등의 상태일 때도 압류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채권추심 방어는 결국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채권자와의 협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신복위의 방법을 활용하자니 이 역시도 채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개시가 결정된다면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해지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 산정을 진행하여 남은 빚에 대한 원금 탕감과 이자 면책이 이루어지고, 빚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도박, 사채, 투자 실패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수용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복잡한 까닭에 하고 싶다는 의지와는 달리 매번 보정 명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임료가 부담되어 상담조차 꺼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납을 위한 변제금 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게 되었을 시 탕감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보정이라도 내려진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힘에 겨운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 준비만 하더라도 최소 36가지를 초과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금액적인 부담이 있다면 
수임료 분납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걱정을 덜어드릴 수도 있으므로 
상담받기 전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대표변호사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대표변호사를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이력을 가지고, 도산전문변호사로 많은 분들의 채무 걱정을 덜어드린 만큼 믿고 따라와주신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다시 경제적인 희망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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