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회사에서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 주부, 비영업자 등의 개인에 해당하는 대상이 채무를 졌을 시 사업이나 소비활동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능력 상실 상태에 있다면 빚을 정리하고자 본인 또는 채권자가 도산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도산 제도에는 개인파산과 기업파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자격과 절차 등 3분이면 충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자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2. 자산 보유 내역은 없거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등 모두 포함되며 채무액은 최소 1,000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부모/배우자/자녀 등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경우
5.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자의 연령/직업/기술/건강/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파산자가 면책 허가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은 별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도산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은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만, 드물게 파산자로만 남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산을 계속 축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등의 소득 활동도 불가하고, 신분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알아두어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산·면책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서면심사 및 보정명령/채무자 심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각하 혹은 기각이 결정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납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며 보통 30만 원이며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예납 명령이 이루어진 후 14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가 완료되면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및 동시 폐지가 진행됩니다.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파산 관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조사가 이루어지며 완료되면 채권자집회 의견청취 기일(면책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이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파산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 혹은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파산선고 시 동시 폐지의 경우 의견청취 기일(면책 심문기일)을 바로 진행하고 이후 파산절차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1.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2.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혹은 도박(투자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행우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하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인다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상,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상)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신청자격에도 살펴봐야하는 점으로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확인하여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재산목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씩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살피고 서류를 작성할 때는 성명은 한글로 기재,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은 모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① 인지대 : 2,000원
② 송달료 : 파산 송달료 기본 52,000원 (10회분) + (채권자 수 X5,200원 X4)
면책 송달료 역시 파산 송달료와 동일.
③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④ 공공 비용 : 별도 공고 비용은 납부하지 않음.
면책 허가 결정 확정시 채무자는 공·사법상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지만 조세, 손해배상, 재해보상금, 신원보증금, 양육자 혹은 부양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섣부르게 도전하였다가 파산자로만 남아있고 면책은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라면 언제든 지름길 법무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력이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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