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슈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재산을 많이 모았던 분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기도 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 제도별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도움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디테일한 것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별도의 채권자 동의를 받지 않고 모든 사유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100% 원금 90% 최대 비율로 탕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채무자 및 채권자가 가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별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창원이 거주지라면 창원지방법원 관할 본원으로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서울에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를 두고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 소재지에 따라서 신청 법원 본원이 달라질 수 있고 실무 준칙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각 지역별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 감당되지 못할 만큼 수준이라면 창원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해당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 불허가 처리되어 차후 불리하게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급여 및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반복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를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꾸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매달 변제 금액을 지불하며 기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무조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이런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무담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신청이 되지 않지만 반대로 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보다 많은 상황에 직장이 없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회생을 받았거나 파산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이후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개인회생 신청절차는 가장 먼저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부터 진행합니다.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을 거쳐서 변제금 산정까지 진행하신다면 추후 계획안을 작성할 때 큰 문제 없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척하고자 원한다면, 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 목록,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부채발급증명서류를 지참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최소 36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마쳤으면 14일 내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모든 서류를 받은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하여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보정 권고를 내리고 그에 따른 소명 자료 제출을 받게 됩니다.
서류 제출 후 7일 또는 14일 내로 채권자로부터 시행되던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의 조치가 중지 또는 금지되어 종결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까닭에 절차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면 추심은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시 결정이 된 이후라면 채권자 집회 기일에 맞추어 채무자는 참석해야만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따로 없을 시 인가를 받고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금 상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변제금은 계획안에 산정된 가용 소득과 정해진 기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회 이상 미납된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변제금을 상환하였을 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보편적이므로 절차를 진행하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 인가는 언제 내려지는 것인지, 변제금은 한 번에 다 내는 것인지,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 알 수 없는 과정이 많다고 합니다.
더불어,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것인지, 무슨 말이 오가는 것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창원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 송달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대략 3만 원 정도이며 송달료는 10회분이 기본이며 채권자 숫자를 곱하고 8회분은 사전에 예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채무자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은 천지차이로 보편적인 개인회생 신청비용 중 대리인 선임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진행 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23년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인 124만 6735원이고 2인은 207만 3693원, 3인 가구는 266만 890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최저생계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번다면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추가 생계비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매달 내야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진행되어야 하기에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에 대한 부분도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엔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매달 변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 신청 후 인가 결정되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 보니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상담은 편하신 방법을 통해 언제든, 괜찮으실 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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