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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신청자격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절차, 비용까지 알아보면

by 소송의 지름길 2023. 7. 20.

 

 

개인회생은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에게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으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자격조건이나 신청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조건은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가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현재 채무가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거나 가까운 시간 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배드뱅크 제도를 지원했거나 파산신청을 신청한 사람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채무자
- 빚이 총 10억 원 이하이거나 담보대출이 있어도 15억 원 미만인 자
- 채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낭비나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다만 채무변제금은 높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 신용회복제도나 파산 등 절차를 밟고 있어도 신청 가능

 

단, 자신의 총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하고, 부채 액수가 적어 회생절차를 밟지 않아도 갚을 수 있다면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빚의 규모가 일정하진 않으나 현재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능력과 급여 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최종 면책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5년 이내 재신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수임료가 들어갑니다.

우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는 1회 5,200원으로 기본 10회분 송달료에 채권자의 수 8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10회분 송달료+(채권자 수 10명x8회) 인지대와 송달료만 약 50만 원으로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도 올라갑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선을 넘어가는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빚을 탕감한다는 장점이 너무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렵다고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을 때 각 금융권은 채권회수를 위한 자료협조 공문을 송신할 권한이 생겨 그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인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추가적인 금원이 들거나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인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요건이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빚을 탕감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름길 법무법인에 걸음하셔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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