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관련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고 일컫기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증가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까닭에 언론에서도 크게 집중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응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금전적인 손실 뿐만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들의 심정 및 심각성에 대해서는 방안이 미흡한 까닭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요청하려고 할 때 알아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전세사기 그리고 전세 피해에 대한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에 어떤 것이 좋을지 논의되는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해자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소재지가 명확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하거나 피해 입은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이와 같은 대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나 건축업자 등이 결탁하여 속일 작정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세입자의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의 주거 문제도 문제이지만, 융자에 대한 상황 부분도 해결해야 하고 복합적인 사안들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부동산이 매매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경매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도망쳤던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여, 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기조 때문에 변제금이 얼마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인가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려고 한다면 일단 상황이 진척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것이 빚보다 적을 경우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출 등의 금액이 이미 전세보증금을 한참 넘어서게 되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담보부, 무담보부 채무 한정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담보부 채무라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라면 10억 원을 넘겨서도 안됩니다.
간혹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개인회생 상담 시 재산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관계로 자세한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조건 확인해 보셨으면 바랍니다.
재산 목록이 누락되었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된다면 사해행위로 간주되거나 사기회생법 등 다양한 법률상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빚 탕감을 위해 거짓된 정보 기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빚이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을 시 채무의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이롭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좋은 선택지를 빠르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금이 너무 커지고 감당 불가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생을 통해 다시금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도움받아 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저생계비 및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 후 신청과 변제계획을 현명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야 하기에 상담을 진지하게 요청해 보시고 관련 도움받아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 지름길 회생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법원 출석 꼭 해야할까요? (채권자집회 참석) (1) | 2023.11.22 |
---|---|
오래된 채무 찾아 해결하는 방법 (0) | 2023.11.06 |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 고르는 방법 (0) | 2023.10.30 |
개인회생 중 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feat. 개인회생 재신청) (0) | 2023.10.24 |
개인회생 신청조건&신청자격&신청비용 (1) |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