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때가 요즘이라고 하던데,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쉽게 버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등의 문제로 인해 부채 부담률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돈이 많았던 이들은 더욱더 쉽게 불리고, 없어서 잠시 은행의 돈을 빌렸거나 다른 이의 돈을 빌렸던 이들은 변동금리 등으로 인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채무로 인해서 변제 가능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채무조정제도 등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 손해 등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채권추심 등을 이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고 현재 힘든 상황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에,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그럴 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채무조정제도 중 한 가지 입니다.
파산은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도 빚이 남아있을 경우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조정 제도 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부채 발생 원인이 아니라면 가능하며,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관계로 회생과는 다르게 신청과 함께 바로 채무 탕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만큼 아무에게나 자유롭게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고 해당 자격 요건이 존재합니다.
먼저 개인파산 진행을 할 때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어야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었을 때 비면책 채권이 없어야 하는데, 비면책 채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지름길의 카카오톡, 전화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생과는 다른 점은 내가 빚을 갚을만큼 능력이 있고 사지가 멀쩡하고 소득이 있다면 파산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때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로 정해둔 규정 금액 미만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발생할 때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만큼 전문가를 찾아 파산제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다른 조건들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먼저 관련 법률 대리인을 찾아 지금 현재 상태의 내가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맞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등의 해당 필수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하고 이 서류들을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으로 접수를 하시면 심사 스타트가 됩니다. 혼자 준비하시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하신 뒤에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관련 진행 사안들 중에서도 오늘은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 파산관재인불허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산을 위의 조건이나 방법 등으로 신청하게 되면 5개월 정도 후에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는데 선임되기까지 거의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중에 있기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때 비용이 발생된다 이것을 납부하라 라고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30만원에서 복잡한 사건일 경우 150만원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민사예납급 납부 진행을 하면 채무자 심사를 할 관재인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법원 출석기일을 알려줍니다. 그 후에 출석 한 뒤 파산선고결정이 나고 채무자에게 발급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진행 과정 중에 파산선고결정이 나기 전 파산관재인불허의견 등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박탈이 원인이 될수도 있고 면책 불허 사유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이 진행을 하시려면 법무법인 지름길 등과 같은 경험이 다분한 곳에서 도움 받아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각색 된 사례를 보게 되면 파산 신청 하기 전에 몰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처분을 하려고 했던 양 씨의 사연인데요.
양 씨는 처음 파산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스스로 알아보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내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지만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에서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불허의견이 떨어진 덕분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못하고 다른 방안을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시일이 지나, 채권자의 독촉과 압박이 심해질 무렵에서야 양 씨는 이번엔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지름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여 빠른 조언을 받아 회생 제도라도 어떻게 이용해 보기 위해서 전략을 틀었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노하우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아 약 70% 가량을 채무 탕감을 받아 나머지 금액 변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의 경우 양 씨처럼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고 하거나 은닉하거나 파산 진행을 하려던 경우를 포함해서 채무증가의 원인이 사행성으로 분류가 되거나 제도를 악용해서 이익을 도모하려 하거나 허위로 채무금액 증대를 시키고 파산 진행을 하려고 하거나 채권자 목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정도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 안내해 드린 부분에 파산 관재인 불허의견이나 면책 불허가사유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파산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용기내어 상담 신청 먼저 해보시고 현명하게 해결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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