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업자 및 직장인들의 고충이 점차 부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름길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이기에 혹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서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나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개인 회생은 지난 2004년 9. 23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있거나 이미 그 수순을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향후 수입을 통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채권자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제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잘 알고 있는대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면책제도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끊임없는 독촉에 시달리거나 급여 압류 상태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연체나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가령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개시 및 인가 결정에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자
1. 현재 소유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일부 채무자의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한 채로 회생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드시 재산보다 부채액이 높아야 하며, 재산에는 현금 및 통장 예금액,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나 각종 부동산/동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합니다.
최소 3년 최대 5년 동안의 상환 기간이 주어지기에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야 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부채와 무담보 대출 10억원 이하, 담보대출 15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일반 회생 혹은 워크아웃을 고려할 것이 권장됩니다.
4. 이전 면책 결정이 된 이력이 존재한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 5항에 따라, 과거 면책 결정 이력이 있다면 5년 이후가 되어야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면책 결정 이후 5년이 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성립될 경우, 주소지와 가까운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변제 계획안은 접수한지 2주 이내에 서류로 마련되어야 하며, 승인이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시가 결정됩니다.
변제 계획안 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제출되지 못할 경우 기각됩니다. 서류 제출이 되었다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 채권자 이의 등 별도의 특수 상황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인가가 결정, 신용불량일 경우 등록이 해제됩니다.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제 계획안대로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재산목록을 비롯한 채권자 목록, 급여 및 영업 소득 관련 서류, 그리고 주민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변제 계획안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충족 여부부터 이후 각종 제출해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정보 및 전문 지식 부재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는 나에 대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최대한으로 접수 기간을 줄여주고 원만한 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도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산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 수고를 현격하게 덜 수 있으며 중간에 미흡한 절차 처리로 인해 기각되는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은 부채 변제금을 산정할 때 현재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은 소유 부동산 및 전세 보증금, 자동차, 그리고 각종 현금성 자산 등으로, 총 변제금이 부채액의 5%를 넘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인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생활비가 계산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회생을 위해 접수를 하는 모든 사례 가운데 회생이 개시 결정되기 전 기각되는 비율은 10%에 이릅니다. 넉넉히 봤을 때 약 10명 중 9명꼴로 회생 절차 개시 및 인가가 결정되는 셈으로, 대부분은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이나 자문, 도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개시 결정이 되었어도 이후 변제금 상환이 성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인가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 전 기각 혹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해당 자격 충족 여부부터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적법한 접수 절차 등뿐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의뢰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등에서 벗어나 부담을 덜고, 갚아야 할 부채도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자산을 지키면서 충분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가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사회적 위치와 타이틀, 면허, 자격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해 꼼꼼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접수 의뢰 및 서류 제출, 사건 진행, 혹은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전화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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