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로 가는
협의이혼도 많습니다
수십 년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기 위해 맞춰가고 양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처음 연애하는 기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에 이를 믿고 평생을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지만, 의외로 한집에서 지내다 보면 사소한 습관부터 성향까지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혼자 중 약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끝내려는 결심을 했던 적이 있으며, 혹은 아이들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참고 인내하다가 황혼이 되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도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협의이혼절차를 밟기에 앞서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현재 민법상 총 6가지의 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외도입니다. 현재는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국가에서 더 이상 불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혼을 끝낼 때는 해당 사실을 밝히고 상대에게 위자료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함께 피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유기인데, 예를 들어서 상의 없이 가출해버리거나 양육 및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행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은 예외로 두며 일부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의 직계 가족들에게 폭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혹은 앞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사유 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거나 또는 가치관이나 성격이 맞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여전히 결별을 결심하는 기혼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 상대방과 충분히 합의한 상태라면 곧바로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수월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다면 소송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을 짓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사에게 직접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인데 짧으면 1년 내외, 길면 수년씩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처음에는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확인서 등본을 호적 관서 부서에 신고하고 난 후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큰 틀로는 이렇게 3단계지만 디테일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동의하에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협의이혼절차 시작을 위한 신청서를 내고 확인 기일을 받으면 됩니다.
중간에 한 번 숙려 기간이 존재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며 이 사이에 다시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각자 의사에 변동이 없다면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에 출석하여 남은 서류들을 처리하면 됩니다.
중간에 필요한 확인서 등본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 조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협의이혼절차의 신고가 남아있으며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소송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드는 기간은 짧은 편이지만 결코 간단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충분히 해두고 혹시나 지불해야 하는 생계비나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정리까지 안전하게 끝마쳐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정리하려니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나 아이들 양육비 청구 및 위자료 등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데, 이를 직접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절차를 결심했다면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뒤탈 없는 결별로 이어 나가길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그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으셔서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사건 해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특히나 항소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만족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혼의 핵심입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실 경우 부담가지지 마시고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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