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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전업주부도 당당하게 이혼소송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by 소송의 지름길 2025. 5. 22.

전업주부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잃지 말아야 할 권리

 

“혼자 돈 벌었다고 다 자기 돈이냐고요.
저는 25년 동안 집안일과 아이들을 전담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전업주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떠올려보셨을 생각일 겁니다.

가정을 위해 경력을 포기하고 오롯이 헌신해온 시간,
하지만 이혼 앞에서 그 시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죠.

최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을 다룬 이혼소송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증가와 함께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만을 기준 삼는 재산분할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오늘은 전업주부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그 권리와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적 기여만’이 아닌 가사노동, 육아,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활동도 기여도로 본다는 점입니다.

즉,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수십 년간 가정을 꾸려온 노동은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받나요?

 

실제 재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혼인 기간
  • 자녀 수와 양육 참여도
  • 시부모 부양 여부
  • 상대방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간접 지원
  • 내조 및 생활 안정 기여도 등

예컨대 전업주부 A씨가 30년간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생활을 꾸려갔다면 50%를 넘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TV에도 소개되었던 유명 프로그램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시부모 병간호 사실을 인정받아 60%의 분할 비율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상대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그 재산이 혼인 중에 형성되었다는 조건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 등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었고, 전업주부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법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업주부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상대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독으로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전,

  • 재산 목록 확보
  • 혼인 기간 및 기여 내역 정리
  • 배우자 명의 재산 추적

이 필요하며,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소멸되는 기회가 아닙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집에서 놀고 있고, 나는 여전히 삼시 세끼를 챙겨야 해요.”

 

이런 말, 요즘 황혼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본인의 삶을 유보한 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지만 혼인 생활이 무너졌다면,
남은 인생은 본인의 몫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출처: 대법원 공개 판례

판례로 보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사례

 

 

서울가정법원 20XX르538XX 판결:
혼인 28년, 자녀 2명 전담 양육, 시부모 병간호까지 한 전업주부에게 58% 분할 인정

대법원 20XX므148XX 판결:
남편 명의 부동산이지만, 전업주부 아내가 내조하며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이처럼 실제 재판에서도 전업주부의 비경제적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어요.”
“나는 애 키우고 살림만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런 말, 더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을 지킨 노동도 분명한 ‘노동’이고, 정당한 ‘기여’입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구조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의 헌신이 무시되어선 더더욱 안 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혼자서 싸우지 마십시오.
‘지름길 법무법인 김동창 변호사’와 함께라면,
오랜 시간 쌓아온 헌신을 결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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