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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합의이혼 숙려기간 유의 할 점

by 소송의 지름길 2022. 12. 5.

 

합의이혼 준비중이라면
숙려기간에 꼭 유의하시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때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될 경우에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으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면 절혼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이 때 두 사람 모두 헤어지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남이 될 수 있는데요.

서류 제출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잘 맞지 않는 두 사람을 억지로 함께 살게 할 수는 없으나 법적 부부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무분별하게 헤어지게 된다면 재산 분쟁이나 소송 등이 남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 유무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기 보다는 부부 관계에 대해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정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친권자 등의 결정 여부와 함께 협의서를 제출하면 확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부부 양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의사를 다시 확인 한 후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 또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확인서를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서류 제출 시에 비로소 절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하고 남처럼 지내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은 여전히 법적 부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기간에 곧바로 새 연인을 만들거나 공공연하게 데이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결국 합의이혼 숙려기간과 그동안 노력해 온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되는 과정을 <시간을 잘 지켜서 따라 주셔야> 원하는 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시간조차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앙금이 깊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쉽게 토라지고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합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서로 합의점을 찾아 화해하는 부부가 있는 만큼 해당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추후 협의해야 하는 친권자 선정과 양육비 책정을 이 시기에 한다면 추후 마음 고생을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다시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를 줌으로써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 긴박한 결정이 필요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로 단축 통보가 오지 않는다면 약속된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주장 만으로는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진단서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거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가진 후에도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협의가 아닌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셔서 차근히 안내 받으시고 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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