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개인의 경제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채무조정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공통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 주체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채무 상태를 조정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주체가 되는 회생과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관
먼저 개인회생은 법원의 관할 하에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할 때도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전국 50여 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앱이나 웹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
채무를 상환하는 전체 변제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경우 3~5년 동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부하면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지만 신복위는 10년 이내라는 기한 동안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물론 생계비를 인정받아 자신의 능력 내에서 상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전체 변제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은 신청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 및 추심행위 금지 여부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은 채무가 과도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의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더불어 독촉 전화를 비롯해 수시로 진행되는 추심 행위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역시 추심 중지 시기일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모두 추심 및 독촉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을 받기 전이라도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제도는 채무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자 전체를 탕감할 수 있으며 원금의 경우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이 가능하지만 원금은 일정 부분만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채무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신청자가 탕감받는 금액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가능한 부채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은 금융권은 물론 개인적인 채무액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흔히 사채라고 불리는 사금융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복위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사에 발생한 채무금에 대해서만 조정됩니다. 그마저도 채권자 과반이 넘는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은행이나 카드사, 심지어 사채나 개인적 채무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채무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파악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일 현재 채무 부담이 크다면 빠른 시일 내로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채무 조정 제도는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 기일이 존재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전까지 추심을 견뎌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뜩이나 어려운 채무자의 처지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신복위의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되신다면 도산 경력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기반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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