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자주 들리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사금융 피해예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고금리 광고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대출이 법정 금리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 이자로도 모자라 협박이나 불법 추심까지 겪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이죠.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계세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추심에 대응해주는 좋은 제도지만, 이건 말 그대로 ‘추심 방어용’일 뿐이에요.
빚을 갚지 못해 생긴 정당한 추심까지는 막아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회생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채무자대리인제도, 그리고 함께하면 더 확실한 해결책이 될 개인회생까지 쉽게 풀어 알려드릴게요.
▼ 불법채권추심을 방어하는 꿀팁, 여기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돈 갚으세요!” 이 말, 다 불법은 아닙니다.
사금융이나 대부업체에서 빚을 갚으라고 연락 오는 경우, 그게 전부 다 불법인 건 아니에요.
채권자는 당연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도 넘는 추심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은 경우엔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 누가 전화했는지도 말 안 하고 막 추심할 때
✅ 욕설, 협박, 무섭게 위협하는 경우
✅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오거나
✅ 직장이나 가게에 무단 방문해서 망신 주려는 행동
✅ “네 가족이 대신 갚아라”라고 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릴 때
✅ 이미 소멸된 채권(10년 넘은 빚 등)을 계속 추심하려 할 때
✅ 밤 9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나 문자를 계속 보낼 때
❗참고로, 주말에 연락 오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조용한 휴일에 연락이 와서 당황하실 수 있지만, 시간대만 지켜지면 합법적인 추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단순히 돈을 달라고 연락한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지만 위의 행동이 있다면 불법 추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꼭 법적인 대응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추심 전화 이제 그만!”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대출받은 돈은 갚아야 하지만, 매일같이 오는 독촉 전화와 문자,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추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시죠?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자대리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에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전화, 문자, 방문… 전부 금지됩니다.
대신, 모든 연락은 변호사에게만 하게 되죠.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모든 채권추심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가능한 건 어디까지나 대부 업체에게 해당하는 내용 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채권추심 전화는 어떻게 방어가 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 상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빚 독촉을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음 편히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은 당신의 일상과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 개인회생 = 빚 문제 해결의 현실적인 조합
“추심 전화도 막고, 빚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대리인제도와 개인회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에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매달 일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면책되고, 원금도 최대 90%가 줄어들 수 있죠.
(단, 원금 탕감의 경우 의뢰인의 채무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은
(1)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2) 회생 중에도 직장 생활,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시 경제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추심 방지 +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이 두 제도를 함께 준비하면 불안한 마음은 줄이고, 재기의 길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채무자대리인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끊임없는 독촉 전화나 협박 같은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잠시나마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추심을 막는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채무자대리인은 말 그대로 ‘추심을 대신 막아주는 역할’만 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개인 간 채무까지 출처를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조정하고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게다가 코인이나 도박 같은 사행성 채무도 사정에 따라 감면이 가능할 수 있어서 단순히 추심을 피하는 게 아니라, 빚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정말 나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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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보다, 한 번의 상담이 훨씬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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