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변화는
2.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3.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4.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생계비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드는 최소한의 금액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법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생계비를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지름길에서는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부양가족 확인하는 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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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채무로 일상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연초에는 반드시 회생 신청을 하겠노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내년에는 생계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2025년 생계비는 2024년에 비해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2.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우선 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1)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가구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가족 중에서도 현재 채무자에게 부양받고 있는 인원이 많다면 법원을 통해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수록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3)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돌보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신청인의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을 봉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도 미리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1) 소득활동이 어려운 부모님인 경우(고령, 질병, 질환, 장애 등)
2) 부모님의 재산이 없는 경우
3) 신청인과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인 경우
3.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 생계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2024년 현재 생계비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1인 가구 1,337,067원(2024년) → 1,435,208원(2025년)
✅ 2인 가구 2,209,565원(2024년) → 2,359,595원(2025년)
✅ 3인 가구 2,828,794원(2024년) → 3,015,212원(2025년)
✅ 4인 가구 3,437,948원(2024년) → 3,658,664원(2025년)
✅ 5인 가구 4,017,441원(2024년) → 4,264,915원(2025년)
✅ 6인 가구 4,571,021원(2024년) → 4,838,883원(2025년)
※ 결과적으로?
2025년에는 지금보다 생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보이니 일부 채무자는 내년에 사건 접수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는 건 위험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지레짐작하지 말고,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변화가 1인 가구만 하더라도 약 10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도산 사건을 접수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인가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서류 준비, 신청, 보정권고,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등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가장 첫 단계인 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기까지 보통 3~4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마저도 법원의 사건 접수가 많을 경우 의도치 않게 밀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한 이후에야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인가 결정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변제금을 기존보다 더 유리한 수준으로 결정받으려고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접수 시기가 늦을수록 그사이에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한 연체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잊어선 안될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빚 독촉 역시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속히 법적 지원을 받는다면 원금과 이자 감면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유리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채무조정을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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