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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 됐는데 압류해제 가능할까요?

by 소송의 지름길 2024. 1. 16.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신경쓰느랴, 빚 때문에 진짜 죽겠어요

 

출처 :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막연하게만 느껴졌을 세금 연체가 요즘들어 걱정이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시 진행되는 절차

 

1) 체납 사실 통보
우선 국민연금이 체납된 초기에는 등기 우편 발송과 같은 개인별 통지를 통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국민 연급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적게 수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납 시에는 연체금이 발생하며 120개월 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아예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3년이 지나게 되면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납부할 수 없으며 보통 3년이 경과하기 전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국민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압류를 진행하여 소멸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소멸 시효의 기간은 체납된 비용에 대한 압류 예정 최고 통보를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또다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가 진행되는 시점은 36개월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 예정 통보서가 발송되는 것은 체납이 발생 한 이후 34개월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통지서에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은 물론 차량까지도 압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2회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로도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공단에서 세금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이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민연금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예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만약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통장에 대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으로 인한 통장 압류에서 계좌 잔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압류 예정 통보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을 통해 미납금에 대해 독촉이 진행되었음에도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체납처분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청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채권에 충당되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연금 압류 해제는 어떻게?

내가 해당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압류, 납부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알아보거나 또는 1355(국면연금공단 연락처)를 통해 납부해야 할 연금 금액에 대한 조정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미납 금액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납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 때문에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라면?

 

국민연금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미납 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납부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다른 채무로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력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꾸준한 수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나라에서는 일정 이상의 채무 원금을 탕감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자체는 탕감 받을 수는 없지만,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채권을 탕감하여 이자는 100% 면책하고 원금은 최대 약 90%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며, 천편일률적인 탕감률이 아닙니다.)

 

 

 

 

물론, 미납된 연금 보험료를 희망 개월 수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이를 활용해 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로 분할 납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월분 고지서를 확인해 보면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일정한 기간에 대한 고지서를 매달 받기 희망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고지와 이를 위한 납부 방안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라며 면 미납된 기간 중 최장 24회에 나눠 현재 가장 오래 미납으로 남겨진 월부터 나누어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간혹 국민연금 압류해제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1금융권에 있는 예금만 압류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는 2금융권이나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압류될 수 있으며 압류된 후에는 자동이체나 입출금도 모두 불가해 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 해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를 통해 압류부터 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압류된 자산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소명한 뒤 개인회생을 통한 분할 변제를 사유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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