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빚이 생긴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질문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 장소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다보면 버겁기만 할 뿐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지속적으로 없다면 마음의 여유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조급하게 처리하려하면 당연히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하게 소득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도저히 빚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되지 않은 때 빚의 일부를 탕감 받고 남은 차액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여 도움받으려는 까닭은, 탕감률을 높여 월마다 변제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금 가운데 많은 탕감이 이루어지면 최대 90%까지 적용되고, 이자는 전액을 면책받는 만큼 그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탕감률을 다르게 적용되고, 생계비 인정 금액과 계획안 작성 등의 노하우가 없다면 쉽지 않은 결과이기에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부담되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임료를 제외하고도 법원을 통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있어 안내를 받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관련한 정보를 습득해놓은 상태에서 진척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인지대) : 30,000원 / 전자신청 진행시 10% 감면된 27,000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예납하여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송달료 ※
1인 93,600원
2인 135,200원
3인 176,800원
4인 218,400원
5인 260,000원
6인 301,600원
7인 343,200원
8인 384,800원
추가적으로 추심이나 압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대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만을 고려하실 것이 아니라 그 외 부분까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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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산보다 빚의 규모가 더 커야만 하며,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을 시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탕감받을 수 있는 한도 (담보 채권 15억, 무담보 채권 10억 이하)를 초과하였을 시 진행이 어렵습니다.
3. 소득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과거에 동일 제도를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기만 한다고 하여 단순히 빚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을 결정받았을 때 비로소 빚을 없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변제하는 기간만 3년이 소요되는데, 월마다 상환해야만 하는 변제금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면 5년까지 기간을 늘려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 (20대 또는 30대)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조건을 확인하여 2년으로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아보시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을 문의할 때 성실하게 답하지 않고 '수임을 진행한다면 자세히 알려주겠다'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나 비용 안내 및 서류 안내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하여주는 사무소에서 진행해야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도 수월히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법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획안을 토대로 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데, 채무자의 상황에 맞지 않은 변제금이 산정된다면 결국 완납까지 진행하지 못한 채 도중 중단되고, 결국 재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장의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변제금 산정에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사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나가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곳인지를 판단하여 진행해야만 합니다.
의뢰인께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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