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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한 조건 3가지

by 소송의 지름길 2023. 9. 26.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금융권에서는 추석 연휴로 중소/중견 기업을 위하여 금융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죠.

휴일 중으로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 등에 대하여 10월 4일 자동 연장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혹여 금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목적과 의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의 소득 및 미래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심사 과정을 통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탕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제도인 만큼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명령을 중단시키고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을 면책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빚이 이미 1천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산은 그보다도 적은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담보, 무담보부 채권을 총합 25억 원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동일한 제도를 이용한 전력이 없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볼 수 있는데, 3년 내지는 5년의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상환한다는 부분에서 실천 여부를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령의 변경에 따른 기간 단축

 

기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기간 단축하여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만약 청산가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직후, 서울회생법원은 기존에 신청한 채무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3년으로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이 변경된 이후 신청한 채무자들만 3년의 상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신청을 완료한 채무자들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납입기간을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결정 이후로는 이미 변제 중인 채무자의 납입기간 단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24개월로의 단축은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이들은 증빙 서류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의 노인도 개인회생 기간단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기간단축 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혼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간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실무준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할 경우, 변제기간을 대략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이들 또한 기간단축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일시변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잔여 변제금을 일시에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변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매월 적은 금액을 상환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변제금을 일시에 지불하려 하면, 법원은 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가 사실은 충분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채무를 줄인 뒤 한 번에 상환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시 변제를 선택할 때, 그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허위로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생 절차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아 일시 변제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일시 변제를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채무 변제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정한 변제 기간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얻었다면, 그 추가 수입으로 더 많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에 대하여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만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채무자가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경우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고 변제기간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족 구성원이 증가하여 최저생활비가 증가하면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하게 인정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 시 주의점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기간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신청 필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를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2. 위험한 소비 패턴: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소비가 확인되면, 기간단축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최소 변제율: 기간단축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채무자가 원리금을 전혀 갚지 않았거나, 20% 이하만 갚은 상태에서는 기간단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평성 고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이거나, 우선 채권(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간이 전체 상환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상담을 진행중에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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