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인사드립니다.
전세사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에 지대한 피해를 미쳤던 중대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무 준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와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게 되며 채권자는 적은 액수라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빚을 상환할 의지를 가지지 않고 신용불량자로서 변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채권자에 국한되지 않고 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빚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내놓였을 때 빚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잠적한 임대인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빚이 아닌 청산가치, 즉 재산으로 인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실무 준칙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금에서 비롯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변제 기간을 2년으로 줄이도록 실무 준칙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가용 소득으로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갚는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변제금은 보편적으로 3년간 정해진 날짜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변제 기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로 길어지게 되면 5년이며, 20대 또는 30대의 젊은 청년 중 도박을 사유로 하는 채무가 아니라면 24개월로 단축을 시행하곤 하였는데요.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4개월, 즉 2년으로 줄이길 결정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9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영업 또는 근로 등의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채무자라면 신청 자격에 해당하여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생계비를 확보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과 비교하더라도 장점이 많은 만큼 변제 기간에 부담 없이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제 계획안을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돌려받지 못하였던 보증금에 대해서도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빚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전세 보증금을 재산이 아닌 빚으로 산청 하여 변제금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임료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방안을 통하여 부담을 줄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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