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1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인사드립니다. 전세사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에 지대한 피해를 미쳤던 중대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무 준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와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게 되며 채권자는 적은 액수라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빚을 상환할 의지를 가지지 않고 신용불량자로서 변제를 포기하게 된..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