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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이혼 후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부양가족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by 소송의 지름길 2023. 3. 23.

 

 

 

물가와 금리는 안정되지 않고, 서민들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불거져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애태우는 마음은 깊어지지만 좀처럼 해결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이처럼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도산 방안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적합한 절차를 찾아 신청한다면 갚을 수 없던 빚을 탕감받는 등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으로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양가족 소득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등이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 비트코인 등의 과도한 투자는 물론 도박, 사치에 대한 채무까지도 탕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로 조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있기에 정규직, 프리랜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뿐만아니라 영업소득자, 이중소득자나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시민 등 자격은 다양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합니다. 

더불어, 회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빚은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신용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이라는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이혼을 진행하여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옮기고 회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며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 반대의 경우라면 굳이 법원에서 나서서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이를 악이용하여 이혼이라는 프레임으로 목적을 감추고 가진 재산을 옮긴 뒤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자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사람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분할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다면 그 중에서도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빚을 구제받기 위한 절차에서 그와 같은 사항이 산입되는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산을 형성할 때 본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혹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나 남편에게 생성된 것으로 상속, 증여를 통하였던 점을 입증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을 하려는 신청자에 대해서도 위의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생을 받기 위해 이혼을 가장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혼 후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문제를 방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절차를 혼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신 뒤 뒤늦게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과정에서 진입장벽의 벽을 느끼고 지름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회생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양육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1인 가구로 인정되며 최저생계비 1,246,735원에 양육비를 더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신청인에게 있다면 2인 가구에 따른 2,073,693원을 제외한 액수를 신청인이 매월마다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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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 후 개인회생을 곧바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편법적인 방식에 의해 구제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한 상태에서 재산보다 많은 채무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정당하게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지름길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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