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문서는 다름 아닌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향후 수년간 유지해야 할 상환 약속을 법리적 기준에 맞춰 직접 설계해야 하기에,
일반 개인이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과 복잡한 재산 가치를 계산하여 양식을 완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주거비 등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 항목을 어떻게 찾아내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적히는 월 상환금은 천차만별로 갈리게 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좌우하는 변제계획안,
법원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하나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말하는 필수 항목을 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법은 변제계획에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첫째,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달 얼마의 소득에서 얼마를 변제에 쓸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원칙적으로 전액 갚도록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방법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른 일반 채권들을 어떤 비율과 순서로 변제할지를 정합니다.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원칙이 있다면, 변제기간은 되도록 짧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총 변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청산가치보장 원칙 때문에 무작정 줄일 수는 없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기간이나 금액이 올라갑니다.
셀프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데, 변제계획안을 직접 쓰면 문제가 될까요?
변제계획안 자체를 준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 및 재산 자료와 계획안 상의 수치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서류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목록과 채무 금액, 채권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 금액의 오차가 발생하면 보정을 통해 근거를 요구하고, 그때마다 개인회생 준비 기간은 끝없이 증가하죠.
또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하면 변제총액이 기준에 못 미쳐 개시가 거부되거나 보정을 통해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편파변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가족·지인 등)에게만 먼저 갚으면 법원의 부인권 행사, 청산가치 상승, 심하면 신청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변제가 오히려 절차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자주 묻는 질문은
Q1. 변제계획안은 한 번 내면 못 고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시 및 인가 전까지는 수정·보완할 수 있고, 실제로 보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인가 후에도 실직·질병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바꿀 수 있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인가 후의 변제계획안 변경은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그동안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부터 변제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그 사이 변제금이 여러 달분 쌓이는데,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Q3. 신청 전에 가족이나 지인, 친구에게 빌린 돈부터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편파변제로 볼 수 있어, 부인권 행사나 청산가치 상승, 신청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진 빚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다른 채권과 동일한 절차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을 증빙할 자료, 재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자료,
그리고 빠짐없이 정리한 채권자목록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률상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를 잘 모르고,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보정 명령으로 결국 실패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에서부터 예상 변제금 계산, 서류 준비 및 인가결정 전까지의 과정을 함께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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