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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와 경제 이슈

배우자도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요?

by 소송의 지름길 2026. 7. 13.

 

개인회생 신청 과정을 준비하다보면 변제금 계산 시 '부양가족 별 최저생계비' 이상 벌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매달 갚게되는 변제금의 금액을 좌우하는 부양가족. 
그런데, 법률에서 판단하는 부양가족이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전부 해당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면 다 부양가족으로 쳐주는 거 아닌가요?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데, 이 생계비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1인 가구(부양가족은 본인 한명)
  • 가용소득 = 3,000,000(월소득) − 1,538,543(2026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 1,461,457원 (변제금)

 

만약 같은 소득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어 부양가족을 인정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 가용소득 = 3,000,000(월소득) − 2,519,575(2026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 = 480,425원 (변제금)

 

변제금이 약  981,032원 차이가 나게 되고, 쓸 수 있는 여유 생계비도 100만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은 다 부양가족인가요?

 

 

부양가족은 한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 과정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대체로 부모님인지, 자녀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여야하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하구요.

 

 

(2)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배우자가 1년 이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을 만들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주의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심각한 질환이 있더라도 충분히 근무 능력이 있는 연령이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되기 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으로 복중에 태아가 있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성인 배우자라도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하는 편입니다.

이때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건강·양육 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부모님께 다른 소득원이 없고 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Q3.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는 부양가족이 되나요?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지만, 학업 중이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이나 소득이 없다는 자료 등으로 부양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최종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최저생계비 인정, 전문가와 함께 해야 수월합니다.

 

 

 

3명의 가족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부양가족을 소명해야하는지, 가족 구성원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예상 변제금을 상담을 통해 조회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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