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2026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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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원인이 되어 통장이 압류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일상생활입니다.
월세, 공과금, 장보기 같은 기본적인 지출조차 막히면서 당장 오늘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통장압류 해지방법과 함께,
저희 지름길로도 많이 문의주시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와 같이 정부로부터 수급비를 지급받는 경우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계비계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란 쉽게 말해 최소한의 생계비(185만 원)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로
- 빚이 있어도
- 추심이 들어와도
-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가장 큰 문제
다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출금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이미 185만 원은 압류 금지란 규정이 있지만 은행은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어떤 잔고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인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죠.
통장에 50만 원이 있어도 압류가 걸리면 단 1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여간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법무부는 개정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고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부터는 누구나 은행에서 1인 1계좌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없음
- 신청만 하면 개설 가능
- 잔고 185만 원까지 압류 불가
즉, 앞으로는 생활비가 묶여 생계가 마비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듭니다.

압류가 된 사람을 위한 '통장압류 해지방법'
물론, 빚 독촉에 하루하루를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증가하는 날 마다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집으로 송달되는 우편,
심한 경우 방문추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엔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급여이체 계좌 변경
- 기존 압류 계좌 = 계속 압류된 상태
- 새 계좌로 들어오는 급여 = 압류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계좌가 압류되어 생활비 확보가 당장 급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진행 될 조치는, 급여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임시방편' 에 불과하죠.
채권자의 경우 새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계좌 역시도 압류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채권자와 협상을 통한 임시 해지
일부 채권자는 일정 금액 상환 및 조정 협의를 조건으로 압류를 임시 해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3개월간 독촉·강제집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채무자와 채권자는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제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문의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절차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건은, 모든 은행 계좌 합산 금액이 185만 원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 서류가 복잡하고
- 증빙이 까다롭고
-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압류방지통장을 알아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제도이기는 하나,
아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의 연체를 견디고 기다려보는 분들에게도 묘수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시행 예정일 뿐 확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압류 해지방법의 해결 방안은,
채권자와 소통할 필요 없는 '개인회생'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 기존 압류 중단
- 신규 압류 불가
- 채권자의 추심 전면 금지
따라서 개인회생을 한다면 압류방지통장이 필요가 없어질 뿐더러,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심을 중단할 수 있죠.

통장압류 해지방법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 범위변경신청으로 법원 허가 받기
- 채권자와 협상해 압류 일시 해제 받기
-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압류 해제는 물론, 일부 빚을 탕감받기
통장압류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생계가 막힌 상황에서는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압류로 고통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 해결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통장압류 해지는 물론,
빚을 탕감받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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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압류범위변경신청만 별도로 진행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 통장압류의 주된 이유는 결국 '빚' 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