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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비용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2024년과 2025년 기준 안내

by 소송의 지름길 2024. 10. 2.

※목차※
1. 2024년 1인 최저생계비 (外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2. 2025년 1인 최저생계비 (外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3. 최저생계비 기준은 부양가족에 있습니다.
4.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의 연관성 (사례) 


 

1. 2024년 1인 최저생계비 (外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법원에서는 2024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는 법적 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완료하는 시점에 이르는 날까지 해당 비용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하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1인 최저 생계비는 1,337,067원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추가될수록 생계 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2인 가구 2,209,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인 채무자는 월 최저 생계비로 4,017,441원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1인 최저생계비 (外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최저 생계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곧 다가오는 2025년 역시 2024년의 생계비보다 오른 금액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5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전년 약 133만원에서 1,435,208원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신청 서류를 통해 법원이 2인 가구로 판단한다면 2,359,595원, 3인 가구는 3,015,212원, 4인 가구는 3,658,664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5인 가구로 인정되는 채무자의 사건에서는 매월 4,264,915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24년에 비해 소폭 높아졌습니다.

 

 

3. 최저생계비 기준은 부양가족에 있습니다.

공적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원만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매월 필요한 생계비는 최대한 높게 인정받아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생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채무조정의 결과가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인원수는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게 되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개념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이 다른 상태에서 가족들과 따로 지내고 있거나,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부양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으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미성년인 자녀, 고령자인 부모님, 장애로 인해 부양을 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를 거쳐보시기를 바랍니다.

 

4.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의 연관성 (사례) 

의뢰인은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각종 자료를 입증하여 1.5인 가구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변제금까지 낮춰볼 수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을 앞두고 생계비와 변제금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인의 사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 정보 : 경기도 여주에서 거주하시는 40대, 생산직
채무 총액 : 약 8,000만원
탕감률 : 52%
변제기간 : 36개월 
변제금 : 약 105만원 

 

※의뢰인께서 문제가 되었던 점?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한 채 1인 최저생계비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방안?
지름길은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은 물론이며,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더 인정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1.5인 가구로 생계비를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과 2025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수 있는 최저 생계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고 나서 채무로부터 해방되므로, 생계비가 절차 진행 중에 갚아야 할 변제금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가구별 생계비와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제로백 개인회생 지름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