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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서류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하는 법 (+주식거래, 통장거래내역 소명)

by 소송의 지름길 2024. 8. 13.

※목차※

1. 개인회생 보정권고 또는 명령을 받는 이유
2. 주식 재산이 있는 경우에서의 보정 권고 대응
3.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이렇게 소명하세요
4. 개인회생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은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 개인회생 보정권고 또는 명령을 받는 이유

 

개인회생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은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받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리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재정 상태가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데 적합성을 띄고 있는지의 여부를 동시에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내려졌을 때 채무자는 보통 통장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보게 됩니다.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된다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과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주식 재산이 있는 경우에서의 보정 권고 대응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 중 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주식이 있다면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을 통해 주식을 거래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대비할 수 있을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증권사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주식 잔고증명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어렵다면 등기로 잔고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번거로운 분들의 경우 각 증권사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을 받아볼 수 있으니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방법이 권장되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내가 보유한 주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뒤 접속합니다.
2) 'e서비스' 메뉴에서 '소유자(실질주주)정보'를 클릭합니다.
3) '개인고객'을 클릭한 다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내가 보유한 주식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보유한 주식이 없다면 조회 결과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주식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이렇게 소명하세요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최근 1년 또는 2년 등으로 기간을 지정하여 통장거래내역을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통해 자세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통장거래내역을 조회 및 출력하여 수기로 혹은 PC를 이용하여 엑셀에 사용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요청된 기간 동안의 입출금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출금 내역은 형광펜으로 표기한 다음 사용처를 모두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에서 사용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사 대금 결제
*거래 은행 출금
*대출금 상환
*월세, 관리비
*생활비
*급여

이와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소명하는 절차가 개인회생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은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고 있는지 빠르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보정권고, 명령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채무자에게 7일에서 14일 정도를 보정 작업을 하기 위한 기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꼭 준수하면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보정일 이내에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재산이 있거나, 통장거래내역으로 사용처를 소명하는 등의 개인회생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은 신청인이 홀로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처를 직접 하나하나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대응할 방법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산 사건은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실수는 줄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이 기각될 위험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하기 힘든 서류 발급에 있어서도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서류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주식 재산이나 통장거래내역을 자세히 소명하는 일이 수월해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확률까지 줄여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