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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연체이력 삭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없애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소송의 지름길 2024. 3. 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때 채권자가 그에 관련한 개인정보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등재하여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어버린다면 대출은 물론이며 카드 발급, 사용 등이 불가합니다. 돌려막기로 다급하게 부채를 막아오던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거래가 어려운 요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고생을 하거나 연체이력 삭제를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빚을 전부 청산한 뒤라면 3개월 내로도 해결을 볼 수 있을지몰라도 아직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것은 '빚을 갚는 것' 입니다.

 

 

연체이력 확인은 어떻게 진행할까?

- 연체이력의 경우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연체기록 확인부터 진행하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NICE평가 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을 통해 연체이력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NICE평가정보의 경우 단기연체기록과 장기연체기록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연간 3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력 삭제는 얼마나 걸릴까?

① 연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고 30일 이내에 연체한 경우 기록 삭제까지 1년
② 30만 원 이상, 30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 3년
③ 100만 원 이상, 90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에는 5년

※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단기 연체기록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락한 신용등급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 30일까지의 단기 연체 및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를 확인하였다면 10만원 이하의 금액인지 먼저 체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올라간 제 이름을 내리고 싶어요...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명부가 등재된 상태라면 연체된 금액을 해소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원금, 이자를 눈 깜짝 할 사이에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이때에는 법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개인회생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체크하여 개시신청서와 진술서, 금지명령 신청 등을 준비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권을 갚아나간다는 의지로 안정된 환경에서의 빚 변제가 가능하도록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3~5년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미납 결과 없이 완납을 하였을 경우 면책 신청 및 결정을 받아 단기 장기연체기록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처음 시작하게되었을 때 신용 등급이 하락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오를 정도로 낮아진 신용 상태에서는 우려할 상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까닭으로,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자체가 법적인 의미에서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변제 활동으로 등급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종래엔 사회 초년생과 비슷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꾸준히 여신 거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통장압류를 당한 상태이거나, 압류 통지서 등으로 고민을 겪고 있는 상태라면 카드 돌려막기를 알아보시는 것보다 신청 자격을 체크하여보신 뒤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 문의는 비용 부담없이 진행되는 만큼, 걱정을 덜어놓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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