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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비용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 (수임료 분납)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1. 30.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생계비마저 부족한 가운데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도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소진될지 몰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는 맞지만,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혼자서는 채무 원금의 탕감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뒤늦게야 변호사를 선임해 같이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에 대한 걱정부터 하기보다 수임료 분납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함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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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수임료가 증가하는 까닭에는 채무 경위가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도덕적이지 못한 사행성이 사유가 되거나,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소명해야 할 자료가 적지 않다면 확실히 수임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를 따져본 뒤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최대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원을 찾거나 특별한 변제계획안으로 탕감률을 높일 수 있다면 당장 소진하게 되는 수임료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낮추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사이에 갚아야 할 빚의 부담이 커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채권자 쪽의 독촉과 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 중 하나인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를 막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초기 단계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변제 계획안 작성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으니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지불하면서까지 꼭 필요할까요?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이유 하나만으로 낮은 가격대의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찾아다닌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상담을 진행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수임을 먼저 진행해야 답변을 준다는 식이라면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절차와 서류 안내 및 금액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사무소에서 진행하셔야 결과적으로도 원활하게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법원에 처음 신청서와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때 법원의 보정 권고 등의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구에도 방어 전략을 취하거나, 대응하여 채무자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줄 수 있는 사무소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법원의 심사가 들어가는데 만약 채무자의 사정에 적절하지 못한 변제금이 산정된다면 완납까지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중단되어 다시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분납이 가능할까?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회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생각보다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임료에 대한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사무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으나, 수임료 분납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준비하는 과정도 힘이 들지만 고민이 되어 보다 저렴한 곳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값싼 가격만 내세우는 곳에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도가 감춰져 있으니 경계하셔야 합니다.

 

 

 

 

물론, 추가 금액은 법원에서 외부회생 위원 선임이나 보정 권고가 번복되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법원에 지불한 비용 외에도 얼마든지 변수는 있기 때문에 송달료, 인지대, 외부회생 위원 추가 선임 등의 다양한 사유는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추가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만큼 신청이 간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값싼 가격대의 선임비를 알아보는 것도 당연히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유리한 변제금을 산정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탕감률은 안 하느니만 못하고 비용과 소요된 시간을 생각한다면 몇 배 이상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체를 경계하시고 무엇보다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고 다양한 법률 지식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절차를 밟고 종결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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