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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관재인 10년 출신에게 물어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 절차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1. 29.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파산, 단 두 글자만 검색하더라도 관련된 궁금증은 수천 건에 해당할 정도로 재정 위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고, 때론 잘못된 방법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도산은 빚을 전액 면책시킬 수 있는 혜택이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말씀드릴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회생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 제출하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본원에 제출
2) 차주가 영업자라면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 소재지의 회생 법원 본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해야 가능하고 이 부분은 채무자 심문과 채권자로부터의 의견을 통해 면책 허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조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살펴보고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허위로 부채를 늘리는 행위


2) 차주가 일부러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이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 또는 헐값에 매매한 행위


3)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로 현저히 자산을 감소시킨 경우나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4) 과거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 (파산은 확정일부터 7년 , 회생은 5년이 지나야 함)


5)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경우로 처분한 행위


6) 선고를 받기 전 1년 내로 도산 원인인 사유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받기 위해 속이거나 감추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7) 허위의 채권자 목록과 그 외의 소명 서류를 제출, 법원에 대하여 그 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행위


8) 채무자의 도산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행위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허가 사유로 인해 제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주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맞춰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자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에 대해 법원이 심리한다고 말하는데요. 관할, 인지와 송달료, 첨부서류 등의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 명령을 하거나 차주를 심문합니다. 

2) 심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서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3) 서면 심사나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도산 원인이 밝혀지면 법원은 차주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예납 명령을 합니다.

예납 명령이란 것은 파산 관재인의 보수를 내는 것인데요. 보수는 법원마다 상이하고 보통 30만 원~70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인의 소득과 자산 보유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들어가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예납금이 가감될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중 동시폐지 결정이란?

해당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압류 추심되거나 경매로 정리되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여 재산이 있더라도 이것을 현금화시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해도 얼마 되지 않거나 과거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고의로 은닉, 불이익하게 처분한 적이 없으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하는데 파산관재인의 선임이나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도산 선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는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바로 복권이라고 하는데요.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판사 직권으로 면책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차주가 뇌경색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판사 재량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하여 해당 채무조정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1. 신청인 명의로 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최소한만 남기고 처분해야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차량, 보험, 적금이나 퇴직금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2.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

3. 직업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시험을 준비중에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황에 맞춰 계획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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