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개인회생1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서는 적정 생계비를 추산한 결과 내년에 임금노동자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은 1만 2208원으로 월 225만 2천 원으로 계산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다양한 가구, 규모,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최저 임금 및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년의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는가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사유가 코로나19의 여파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는 실정이라도 사원들의 월급이 ..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