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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주부

개인회생 배우자서류 부부 재산 검토하려면 필요한 자료는

by 소송의 지름길 2024. 11. 15.

1. 배우자서류는 왜 준비해야하는 걸까?
2.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3. 부부 개인회생 서류 목록
4. 개인회생 배우자서류 부부 재산 검토하려면 필요한 자료는


 

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법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도산 제도는 채무자에게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채무 정리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기혼자의 경우 빚 문제를 겪고 있어도 배우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법적 제도의 이용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생·파산 12년 경력의 이동우 변호사는 개인회생 진행 시 배우자 서류의 종류와 필요성, 부부 개인회생 진행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서류 부부 재산 검토하려면 필요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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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서류는 왜 준비해야하는 걸까?

 

1)법원의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혼인 여부에 따라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변제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수와 가구의 총소득 등의 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3)기혼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도 부부가 함께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그중 50%를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4)공적 부채탕감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인적 사항은 물론 재산, 소득, 채무 현황과 관련한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신청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개인회생 배우자서류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관할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은 개정된 실무준칙에 의해 신청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경우 배우자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로 인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결혼한 부부가 공동체로 생활하는 동안 채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쌍방의 노력을 통해 재산이 증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얻은 재산이 있다면 부부별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을 두고 남편 혹은 아내 중 일방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곤란한 상황 역시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재산이 있지만, 이를 누구의 자산으로 해야 할지 분명하게 단정을 짓기가 어려운 문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도산 사건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본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류를 요구하기가 곤란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취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법적 절차에 현명한 대비가 필요하다면 대리인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부부 개인회생 서류 목록

 

부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8)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9) 자동차등록원부
10)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약 30가지 이상에 달합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자료의 경우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기관 방문, 우편, 팩스, 무인발급기 중 가능한 방법을 통해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 서류마다 발급 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서류는 절차 진행 중이 아닌 미리 발급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개인회생 배우자서류 부부 재산 검토하려면 필요한 자료는

 

1)회생 제도 이용 시 채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해당 재산 중 2분의 1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당사자의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2)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부부의 공동자산이 인정되는 문제로 채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많아지자, 회생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준칙을 발표했습니다.

3)허나 절차 남용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법원은 부부 개인회생을 위해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의 대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기존과 같이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법적 제도를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이혼을 하였던 사례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절차 개시를 고려하기 이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서류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5)이때 과거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 배우자서류가 요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그러한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채무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몰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심리적 부담이 더해질 수 있겠는데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홀로 안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배우자서류 발급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지원을 통해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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