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서류1 이혼소송서류 전달이 불가능하다면 (배우자 생사 행방불명, 연락두절)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그간의 관계를 확실히 종료하고 남남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이혼 또는 상대 배우자의 사망일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상대 배우자가 3년 이상 소식이 없거나,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혼소송서류 작성에 곤란을 겪을 경우 연락 두절이나 실종, 생사불명과 관련하여 혼인이 해소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행복은 선택의 영역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챙겨라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모든 상황에서의 혼인관계 종료는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먼저는, 배우자와 연락이 .. 2022.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