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1 성격차이이혼소송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부부가 갈라섰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그 중에서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결혼 관계를 청산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가장 많이 손꼽히는 이혼 사유가 바로 성격 및 성향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방식, 성향, 습관 등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 극복하기 힘든 경우 혼인 관계 종료를 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에 혼인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