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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비용

개인회생비용 경제적 회복이 필요하다면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 27.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비용에 대해 작성하여 공유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개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에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가능여부와 절차, 비용, 필요서류 등이 다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5분 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현재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무와 관련된 고충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장의 생계비도 문제가 되지만, 본인의 채무를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빚독촉을 받는 사람들이 외부 도움을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90%, 이자 100%까지 면제 해주는 채무자구제제도이기 때문에 추심에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차이점은 본인이 이뤄낸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변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점에서도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절차와 자격은 물론 개인회생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을 확인하기 이전에 본인이 해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격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일정하게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 들이고 있으면 상관이 없고, 직업 또한 제한이 없기에 '아르바이트' , '파트 타이머' ,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증명만 가능하다면 자격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더라도 면책된 사례가 많으니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 되었다면, 개인회생 제도 이용이 가능함과 동시에 개인의 소득 중 월 변제금까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시 변제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까다롭게 검토를 진행하니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될 수 있기에 비용, 현상황,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진단 받아보고 제도를 진행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끔 개인회생 진행할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절차에 따라 인가결정이 난다면 신청할 당시의 변제계획안에 맞춰 채무의 일부만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갚게 된다면 면책의 자격을 가지게 되죠.

면책이 되면 남은 빚은 모두 없어지며, 채권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은 눈치볼 필요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이기에 필요서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부채증명서, 채권자 목록, 진술서 및 경력... 등의 다양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이 끝나고 나면 법원의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의 경우 처리 해주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게 낮은 금액이나 낮은 변제율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낮은 선임료를 받는 곳은 송달료나 부채증명서 파트에서 비용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비현실적인 변제율을 보장하는 곳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 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비용은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주거나 받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료는 52,000원이며, 돈을 빌려준 채권사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도 추가되는 시스템이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지명령, 금지명령, 개시신청서 접수 등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채무 탕감을 위해 개인회생비용을 체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친인척이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가 없고,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에 매력적인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해당되는 채무 종류가 다양한 부분이 장점인데요. 보증과 은행, 대부업 대출, 핸드폰요금, 개인사채 등이 해당되기에 빠짐없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빚독촉, 채권추심의 경제적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는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기에 채무문제로 힘듦을 겪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이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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